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입력 2021-04-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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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행된다. '구하라법'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한다.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구하라법'은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 씨의 문제 제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2019년 11월 가수 고(故) 구하라씨 친모가 어린 구씨 남매를 두고 20여 년 동안 연락을 않다가 딸 사망 후에야 나타나 친모라는 이유로 유산 절반을 요구하자 제기된 문제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구하라의 친부는 재산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이후 구하라의 친모인 송 씨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친오빠 구 씨는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에 친모와 유가족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현행법에서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해 왔다. 구 씨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으로 추진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구하라 친모와 오빠 구 씨의 재산 분쟁은 재판을 통해 4대 6 비율로 분할됐다. 당시 구 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의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완전한 상속권 상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구하라 법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도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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