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상호저축은행 6개월간 영업정지(상보)

입력 2008-12-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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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자산 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전북 군산 소재 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내년 6월 25일까지 6개월간 전북상호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이 정지되고,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인이 선임된다.

하지만 이 은행 예금자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가 되며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금액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저축은행은 대주주신용공여, 동일차주한도(자기자본의 25%) 초과신용공여, 거액신용공여 등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여신 취급 등에 따른 자산의 부실화를 겪어 왔다.

건설 관련 PF대출은 30억원(총여신 1.5%)에 불과하여 이번 부실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전북저축은행은 군산에 소재하는 총자산 1,918억원(저축은행 총자산의 0.3%)의 소규모 저축은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신용공여 등 불법대출을 취급하거나 재무구조, 영업력 등이 구조적으로 취약해 부실화되는 일부 저축은행은 앞으로도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시장 불안요인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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