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 후배 휴대전화 훔쳐 1200만원 가로채…불법 도박에 탕진

입력 2021-04-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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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후배 휴대전화 훔쳐 1200만원 가로채 (게티이미지뱅크)
▲20대 남성 후배 휴대전화 훔쳐 1200만원 가로채 (게티이미지뱅크)

후배 휴대전화를 훔쳐 120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15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호배의 휴대전화를 훔쳐 모바일 금융 앱에 접속해 1200만원을 7차례에 걸쳐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했다.

소액 송금이 대부분인 앱에서 거액이 송금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금융사가 거래를 정지시켰지만 A씨는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거래정지를 풀며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후배의 신고로 체포됐지만, 송금한 돈은 이미 온라인 불법 도박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화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범이 우려돼 결국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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