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감위, 지난해 불건전주문 계좌 예방조치 4987회…전년比 5.3%↑

입력 2021-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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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불건전주문을 보이는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 강화로 주가진정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주 시세조종, 투자조합 관련 부정거래 등 적시성 있는 시장감시 실적도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거래소 시감위는 지난해 불건전주문 양태를 보이는 계좌에 대해 전년 대비 5.3% 늘어난 4987회에 걸친 예방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물시장에서 4569회, 파생시장에서 418회 예방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불건전 호가를 지속해서 제출하는 계좌의 경우 912개ㆍ543종목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를 단행했다. 765개ㆍ499종목에 대해서는 수탁거부예고 조처를 했다. 예방조치 절차는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순이다.

현물시장은 분할·고가 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하는 시세관여 계좌에 대한 조치가 2019년 2123건에서 2020년 2301건으로 8.4% 늘었다.

파생시장은 연계계좌간의 가장·통정 계좌에 대한 조치가 177건에서 249건으로 무료 4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2020년 시장 영향력이 큰 주요 고빈도계좌에 대한 집중 감시를 했다”면서 “시세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고빈도 계좌에 대해 8회의 예방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주요 고빈도계좌 조치 사례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투자 경고 및 저 유동성 종목이다.

이들은 물량소진과 고가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서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가 주가급변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 결과 주가 진정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예방조치 전 5일 동안 평균 주가변동률은 14%포인트(p)였지만, 예방조치 후 5일 동안은 평균 2%p의 주가변동률을 나타냈다.

시감위는 지난해 18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심의의뢰를 했다. 코스닥 120건, 코스피 47건, 파생 7건, 코넥스 6건으로 심의의뢰란 심리부(시감위 소속)의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혐의를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지난해 6월 우선주 관련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견되어, 시세조종에 따른 심리의뢰 실적이 2019년 8건에서 2020년 17건으로 112.5%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은 투자조합,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 등) 관련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는 등 부정거래 실적이 6건에서 10건으로 전년 대비 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향후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 고빈도계좌 예방조치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이상 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투기세력 근절 및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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