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 이사장에 ‘직접제재’ 어려워진다

입력 2021-04-09 05:00 수정 2021-06-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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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정지 3개월 무효처분
해당 금고에 제재 요구만 가능
지역 내규 따라야…감독권 약화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앞으로 금고의 이사장에게 직접 제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A새마을금고 B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패소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9년 11월 감정업무 부적정,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등의 사유로 B 이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지시했다. 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일반감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금고와 금고의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명령하는 문서를 발급해왔다. 해당 문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문구가 담겨 사실상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직접적인 감독 제재수단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B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직접 금고의 임원에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B 이사장 측은 임직원의 제재 규정을 명시한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제재처분을 ‘하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과 검사규정 시행세칙, 표준 정관 등은 금고 임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법률 개정 과정상의 실수”라고 맞섰다.

이 사건의 판단은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서 임직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제재규정의 문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문구 그대로 읽어야 하느냐가 판단의 쟁점이었다.

법원은 B 이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금고가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고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지 못한다고 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도·감독권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단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권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직접적인 제재 명령이 무력화해지면서 임직원에 대한 처분은 각 금고의 규정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덧붙일 말은 없다”면서 “(감독권한과 관련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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