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이낙연, 코로나 탓에 집에서 개표 지켜본다

입력 2021-04-07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열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유세에서 박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열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유세에서 박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보궐 선거를 진두지휘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정작 개표는 자택에서 지켜보게 됐다.

7일 이 위원장의 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서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위원장의 자가격리는 부인이 음성 판정을 받았기에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의 권고사항인 만큼 이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단독 선종구 前회장, '하이마트 약정금' 후속 소송도 일부승소…유경선 유진 회장, 130억원 지급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59,000
    • -0.08%
    • 이더리움
    • 3,489,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4.84%
    • 리플
    • 2,104
    • +0.96%
    • 솔라나
    • 129,100
    • +2.7%
    • 에이다
    • 390
    • +2.36%
    • 트론
    • 503
    • -0.4%
    • 스텔라루멘
    • 240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20
    • +0.29%
    • 체인링크
    • 14,550
    • +2.25%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