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어 박주민, 임대차3법 前 임대료 인상…“시세보다 월 20만원 낮아”

입력 2021-03-31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 적용대상 아닌 신규계약이지만…전환율 환산 시 26.67%↑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자신들이 주도한 전·월세 인상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전 임대료를 올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대열에 합류케 됐다.

31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전·월세 전환율(2.5%)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26.67% 올려 받은 것이다.

이는 신규 계약이라 임대차3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입법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당권 주자였다는 점에서 비판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계약이라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아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 안정을 주장했음에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좌석 걱정 없겠네"…수용 인원 2배 늘린 수서역 첫 KTX 타보니 [르포]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 맹견도 가능?…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Q&A [그래픽]
  •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서 "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시총도 5000조원 돌파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07,000
    • +4.05%
    • 이더리움
    • 2,964,000
    • +8.65%
    • 비트코인 캐시
    • 740,500
    • +6.09%
    • 리플
    • 2,084
    • +4.57%
    • 솔라나
    • 126,200
    • +10.12%
    • 에이다
    • 425
    • +10.68%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7
    • +7.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20
    • +8.39%
    • 체인링크
    • 13,620
    • +12.47%
    • 샌드박스
    • 126
    • +7.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