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21-03-23 19: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사위는 2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26,000
    • -2.07%
    • 이더리움
    • 3,096,000
    • -4.39%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1.77%
    • 리플
    • 2,034
    • -3.56%
    • 솔라나
    • 129,400
    • -5.48%
    • 에이다
    • 383
    • -4.96%
    • 트론
    • 468
    • -0.43%
    • 스텔라루멘
    • 260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70
    • -2.67%
    • 체인링크
    • 13,340
    • -4.24%
    • 샌드박스
    • 115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