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21-03-23 19: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사위는 2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봄철 심해지는 천식 증상…증상 악화 예방법은?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80,000
    • -1.48%
    • 이더리움
    • 3,123,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5%
    • 리플
    • 2,051
    • -1.44%
    • 솔라나
    • 129,900
    • -2.84%
    • 에이다
    • 385
    • -2.04%
    • 트론
    • 477
    • +1.06%
    • 스텔라루멘
    • 263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1.48%
    • 체인링크
    • 13,440
    • -1.61%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