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2년 끈 S램 反독점조사 종료로 '방긋'

입력 2008-12-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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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와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06년10월부터 진행된 S램 제조 및 판매사에 대한 반독점 위반행위 관련 조사를 종료한다고 최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S램 제품에 대한 반독점 혐의 및 이와 관련된 법 위반에 따른 어떠한 형사 및 행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조사 종료 결정으로 대규모 벌금 및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제거됐다.

하이닉스는 동 조사에 대해 무혐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미 법무부 조사가 임직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형사 사건임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관행이 개선되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미 법무부 조사 개시와 함께 진행된 민사소송에도 이번 결정이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근거 없이 법무부 조사 개시에만 의존해 제소하는 소송 관행 불식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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