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보고할 방침이다. 강남 3구가 해제될 경우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이 모두 풀리는 셈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사라져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또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가 강남3구 규제 해제는 최근 급락 조짐을 보이는 지역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 달 3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해제하면서도 강남 3구의 경우 '강남발 투기' 재연이 우려된다며 그대로 묶어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5년 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1가구 2주택자,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자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은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투기지구에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필요할 경우 고율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