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입력 2021-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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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발표

정부가 올해 78만여 개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연장하고 이직ㆍ정직 고용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고용 유지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대면 서비스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5대 분야를 수립했다.

여성 일자리 확대…중장년 여성 집중 지원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여성일자리를 확대한다.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5만7000개의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새일여성인턴 확대, 연구개발(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2만 명의 여성 채용 촉진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가부는 또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숙련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5만 명)을 통해 고용 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40~50대)을 집중 지원한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별 직업훈련을 수료할 경우 새일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8개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한다. 비전공자 대상 디지털 역량 향상 기본 교육훈련 과정인 K-디지털 크레딧 사업규모를 2배 확대해 여성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늘리고 기간 연장

여가부는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휴원‧휴교 등 자녀 돌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하는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로 연장한다. 일대일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추가로 확충한다.

더불어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확대(기존 9만 명+추가 6만 명)한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정부지원 규모도 기존 2만1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400개소에 지원한다.

고용위기업종 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과정을 신설하고 훈련비용을 확대 지원(지원단가의 130%)하며 새일센터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해 '취업상담-진로탐색‧컨설팅-희망업종 직업훈련-취업알선'의 이‧전직 고용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 일자리 확충 각종 제도 손질

여가부는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미래 유망분야로의 여성 진입 촉진, 성별업종분리 해소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근로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돌봄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 등 돌봄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여건 기반을 마련한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초‧중‧고 여학생 등을 포함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생애주기별 교육과 커리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W-브릿지 사업(5000명 목표)도 올해 3월 말 처음 시범 운영한다.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도 15년 만에 제도의 근본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경력단절 예방‧ 맞춤형 경력설계 등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ㆍ지방 여성 고용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여성 일자리 논의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또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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