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혼인 파탄, 이혼 사례 다양…대응 마련 필요

입력 2021-03-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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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결혼이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는 때도 있다. 이를 단기간 파탄이라 하는데, 이처럼 짧은 기간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예물 및 예단, 집 마련 비용 등 다양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흔하다.

통계에 의하면 연간 이혼 부부 5쌍 중 1쌍은 혼인 기간 4년 이하인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 20년 이상 부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에도 전체 이혼 부부의 19%가 혼인 기간 4년 이하인 신혼부부였다.

그렇다면 혼인이 어느 정도 기간 지속되어야 단기간 혼인 파탄이라 할 수 있을까? 혼인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단기간에 파탄이 난 경우여야 한다. 판례에 비춰 보면 대법원은 결혼 후 1년여간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지속했다면 이혼할 때 결혼식비용이나 예단•예물비 등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파탄 나거나 애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이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예단•예물비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이 때 1년이 넘게 부부로 지냈다면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단기간 혼인 파탄 시 재산 분할은 가능할까? 위자료, 원상회복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만난 남녀 중 여성이 남성과 결혼할 당시 아파트 보증금, 예단비, 대출금 상환, 예식 비용 및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였으나 남성의 잦은 외박, 음주 문제, 외도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1•2심 재판부는 B씨가 애정없이 A씨와 결혼한 뒤 잦은 음주와 부정행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혼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부부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며 B씨가 A 씨에게 위자료 1억 원 외에 A씨가 지출했던 결혼 관련 비용과 예단비 등 2억여 원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 난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확실하게 존재함을 입증해야 결혼을 준비하며 들어갔던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 데다가,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보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위의 두 판례에서 볼 수 있듯, 단기간 파탄 시 원상복구 인정이 되는 예도 있지만 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데다가 어렵고 판례가 다양한 사안이다 보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소장을 작성하며 차분히 대응해 나가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도움말 :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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