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T,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모집 시작

입력 2021-03-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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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WISET)
(사진제공=WISET)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가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지원 사업모집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사업’,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두 가지다. 정부혁신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예산의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연중 4회에 걸쳐 모집하며, 올해는 3월 2일부터 참여 인력 및 기업을 모집한다.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 사업’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건강, 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분야 복귀를 위해 교육 및 연구비(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력단절 또는 경제활동이 없는 여성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을 원하는 기업과 대상자에 부합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은 사업 신청 후 적격성 평가를 통해 후보군에 선정, 기관과 인력의 매칭이 이뤄진다. 차후 기관과 WISET이 협약을 체결, 3년 동안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석사 최대 2100만 원(연), 박사 최대 2300만 원(연)이다. 고학력, 고경력 여성 연구자에게는 경력 복귀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경력복귀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사 김연태씨는 “지원 사업을 통해 공백기의 부족한 스펙과 실적을 쌓아 정규직 복귀가 가능해졌다”라며 “사회적 한계점을 극복하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참여기업 ㈜유레 엄향매 대표는 “경력복귀지원사업은 한 마디로 동반성장”이라며 “지원뿐 아니라 우수인력이 매칭돼 회사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사업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대상은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다. 업무 공백이 생기는 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와 교육훈련을 지원해준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로 단축제도 사용 시에도 지원하며,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학ㆍ석사 최대 2100만 원(연), 박사 최대 2300만 원(연)이며 교육훈련은 대체인력의 연구역량 또는 경력개발 교육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대체인력 지원을 받은 ㈜라피끄의 장재용 대표는 “작년 직원 한 명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면서 해당 업무의 공백을 우려하던 차에 WISET의 과학기술인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알게 됐다”라며 “출산휴가를 신청했던 직원은 잘 복귀했고, 대체인력으로 일했던 직원은 정규직이 돼 계속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한 해 지원사업을 통해 R&D 연구분야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과학기술인은 총 398명이다. 국가 지원 종료 후 취업유지율은 81.1%에 달한다. 출산·육아 휴직자 대체인력은 41명을 지원했으며, 대체인력 중 정규직 채용 비율은 73.2%로 나타났다.

차은지 WISET R&D 경력복귀지원팀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가정 양립과 여성 일자리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이 겪는 어려움과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만족도를 높이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D 경력복귀지원사업과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와 WE두드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이다. 복권기금의 지원을 통한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 연구·조사 △여성과학기술인력 통계 조사 △여성과학기술인단체 활동지원 △이공계 여성일자리 지원(경력복귀, 대체인력, 신진연구원) △이공계 취·창업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서울과학기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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