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모펀드 제도 6년만에 개편… 10%룰 없어지고 대출 허용되는 PEF ‘화색’

입력 2021-02-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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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의원실)

국내 사모펀드 제도가 6년 만에 개편을 앞두고 있다.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던 10%룰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 사모펀드 업계는 화색을 보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편은 2015년 개정된 이후 6년 만이다.

그간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구분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펀드 유형을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투자가 전용 사모펀드로 나눈다.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는 지금보다 규제 수위를 대폭 높이고, 기관 투자가 전용 사모펀드는 10%룰을 폐지하고 기업 대출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국내 PEF들은 기관투자자 전용으로 분류돼 규제가 풀리면서 투자영역이 확대되는 등 수혜를 입게 됐다. 그간 국내 PEF들은 해외 PEF는 국내서 아무런 운용규제를 받지 않는 한편 국내 PEF에는 규제가 적용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현재 PEF는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을 반드시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경영참여형 PEF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0% 미만 소수 지분 투자와 대출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투자와 운용 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헤지펀드는 분기별 자산 운용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자산 500억 원 초과 펀드의 경우 매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환매를 연기한 경우 운용사는 이 사실을 해당 사모펀드 판매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판매사는 신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자기 자본이 기준을 밑도는 부실 운용사는 금융 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실 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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