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입력 2021-02-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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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대법원장 권한 거대해질 가능성 커"
유상범 "탄핵은 통상 대통령급…일반 법관에 적용 놀라워"
김용민 "잘못한 법관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복귀도 가능"
김남국 "헌법 위반 법관 징계 허술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한 법"
김명수 국회 출석 공방…野 "탄핵 대상" 與 "유례가 없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 징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출한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안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측은 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3년이 지난지만, 적법한 사법행정권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독일 등과 같이 일 안하는 판사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일 제대로 안하는 판사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법관 인사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 연구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준비해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장 중립성 부재 시, 독소저항 전락 가능성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 징계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관 탄핵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객관적, 중립적이지 못할 경우 독소조항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의 징계권, 인사권도 거대해질 수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장 탄핵 조항도 들어가야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탄핵을 요청할 정도의 징계 사안일 경우 법에 따른 국회 통보 절차가 없더라도 이미 세간에 알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이 같은 절차 없이도 국회가 본연의 권한을 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제도 기원은 권력자가 사회적 질서를 흐릴때 시민의 힘으로 저지하기 위해 그리스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 활용돼왔는데, 갑자기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으로 확되되니 정말로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허술한 징계안에 대한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원 내부 자체적으로 보다 엄중하고 원칙적인 절차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측은 그럼에도 법관 징계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현재 법관 징계 시스템은 법관이 큰 잘못을 하는 경우 해임이 불가능하며, 최고 수위의 징계가 정칙"이라며 "이 경우 탄핵이 되지 않는 한 정직 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큰 잘못한 법관 복직 방지 위해서 탄핵제도 활용 필요해

이어 "이 같은 구조를 제대로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탄핵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면서 "그 어느 나라보다 삼권분립이 잘 이뤄지고 있는 미국 역시 연방 법관 징계법이라는 유사 절차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땐,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도 같이 봐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법관 종신형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법관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정년까지 가지 않냐"며 "꼭 이 점 때문에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되받아쳤다.

김 의원은 또 "법원 내에서 판사가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야 말로 탄핵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통보 없이 외부에서 어찌 알겠냐"면서 "이처럼 탄핵사유는 통보 없이는 사실상 알려질 수 없으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역시 아무도 몰랐으며, 한참 뒤에 폭로돼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법관 징계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 법안은 중대 헌법을 위반한 법관에 대해서도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 삼권분립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용민 의원 주장을 뒷받침했다.

법관 징계법은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 삼권분립 위한 것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잘못을 한 법관이 가벼운 징계만 받고 재판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과거에도 비위 사실에 대해 대부분 징계를 받고, 법원에서 더 이상 재판을 못하게 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정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지속적으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법관들의 비위 문제에 대해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회복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도 "미국에서도 법관 징계법에 따라 해당 사안의 경우 연방 사법회의를 통해 하원에 통보한다"면서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무관하게 사법부의 신뢰, 자정능력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에 조 처장은 "탄핵 사유를 사법부가 스스로 판단해서 국회에 요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부담감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지 못해, 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 부결…"독재다 독재" vs "위원장 당신이 해"

앞서 9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대법원 업무보고에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동의를 제출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직접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라며 "김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을 보면 취임 이후 10명의 대법관이 바뀌었는데 그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2명은 민변 출신"이라며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라며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에서는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의 출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으며,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찬성표를 던져야 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토로하며 손을 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은 "공정하지 않다, 발언기회도 주지 않았다, 독재다 독재"라고 항의했으며 이에 윤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도 드렸는데, 이게 왜 독단이냐. 이럴거면 김 의원이 위원장하라"며 반박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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