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산업은행 등 8개 은행의 무역금융 용도의 동일인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에 대해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이날 금융위가 예외를 인정한 금액은 동일인 한도의 경우 수출입은행 1조9000억원, 씨티은행 2000억원, 소시에테제네랄 서울지점 2000억원 등 모두 2조3000억원 이다.
동일차주 한도는 수출입은행 2조6000억원, 산업은행 2조 6000억원, 하나은행 1조3000억원, 우리은행 9000억원, SC제일은행 6000억원, 외환은행 2000억원 등 모두 8조3000억원이다.
신용공여한도제도는 동일인, 동일차주 등 특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융회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은행법에서는 동일인과 개별기업에 대해 은행 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와 계열회사에 대해 25%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올해 환율 급등으로 인해 은행들이 기업들에 해 준 외화대출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은행들이 환율 상승으로 개별기업과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것에 대해 처음으로 예외를 인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원화환율 상승으로 은행의 기업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과 지급보증 등의 원화표시 환산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신규 여신제공이 제한됨으로써, 정상적인 무역금융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무역금융 용도의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한시적으로 예외인정을 허용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수출입 등 무역금융에 한정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한도초과 승인여신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취급현황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