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뮤직카우’, 탈 많은 P2P 데자뷰?…규제 공백ㆍ가격 널뛰기

입력 2021-02-08 05:00 수정 2021-02-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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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새 유저마켓 내 거래 저작권료 등락폭 244%
서킷브레이커 등 견제 장치無…당국 “생소한 사업”

7만8000원에서 3만3200원으로, 다시 9만6000원으로.

지식재산(IP) 금융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가수 엄정화 노래 ‘디스코’의 가치가 널을 뛰었다. 하루 차이로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자 이용자들의 희비가 갈렸다. 한 투자자는 “비트코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최근 뮤직카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자 은행 이자보다 쏠쏠한 투자처를 찾는 재테크족이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뮤직카우와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의 발생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해 제도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으로 원작자로부터 저작권의 일부를 매입해 플랫폼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가수 god의 ‘하늘색 풍선’에 대한 일정량의 저작권을 산 사람은 이후 방송, 노래방, 스트리밍 등을 통해 발생하는 ‘하늘색 풍선’의 저작권료 수익을 자신의 지분만큼 얻을 수 있다.

이용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용자 간 거래인 ‘마켓’을 통해서다. 자신이 구매한 곡 저작권을 다른 이용자에게 파는 것이다. 주식처럼 특정 곡에 대한 거래량이 늘수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다른 이용자에게 팔면 차익을 챙길 수 있다.

문제는 주식처럼 거래되지만 규제를 받지 않아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16일 ‘디스코’의 가격은 전날보다 57% 떨어졌고, 그다음 날엔 187% 올랐다. 가격 차이가 큰 탓에 ‘아차’하는 사이 투자자의 막심한 손해로 이어진다.

주식 시장에선 큰 가격 변동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일 가격보다 8·15·20% 하락하면 단계별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일시 중지된다. ‘디스코’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수준보다 6배 이상 가격 변동이 컸지만 제재는 없다. 뮤직카우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이 명확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이라는 IP를 금융과 접목했으나 뮤직카우는 금융투자업이 아닌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등록됐다. 뮤직카우가 다루는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채무증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등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저작권 관련해 대리중개에 있어서는 문체부 감독 대상이 되지만, 경매방식을 통해 지분을 사업하는 부분은 문체부가 소관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따로 제재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신규 자산이라서 (금융당국의) 검토는 아직 진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로운 금융 방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에야 법제화된 개인 간 금융(P2P)이 대표적이다. 2006년 시작돼 제도가 없던 14년 동안 P2P는 경영진의 ‘먹튀’, 돌려막기 등으로 투자자에게 수천억 원을 가로채 왔다.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중인 P2P는 지금도 부실 업체 도산 우려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제도의 공백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당국은 조속히 현황 파악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비자는 (새로운 투자 모델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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