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학교 건물 수의계약으로 임대 가능해진다

입력 2021-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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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모듈러 교사 조달청 혁신 과제 선정

▲이동식 학교(모듈러 교사) 사진 (제공=교육부)
▲이동식 학교(모듈러 교사) 사진 (제공=교육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수의계약으로 이동식 학교 건물 임대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을 조달청에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과제’로 신청한 결과 최근 대상 과제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모듈러 교사는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규격화된 모양으로 완성해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설치하는 학교 건물을 의미한다.

조달청의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지정’은 먼저 공모를 통해 공공기관 등 수요자가 제안한 혁신과제를 선정한 후 과제에 적합한 제품을 업체 대상 공모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돼 해당 제품으로 지정되면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교육부는 모듈러 교사에 대해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성능(내진·내화·피난·단열·환기·채광 등)도 갖추도록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저탄소 에너지 자급자족(제로에너지)을 지향하는 학교시설 정책에 부응하고자 친환경 자재 사용과 함께 ‘재활용률 80% 이상’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공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이후 6~7월경 조건에 적합한 시제품이 선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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