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SG 문제기업 사외이사 주주제안’ 수탁위로 넘겨

입력 2021-01-29 18:54 수정 2021-01-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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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흥식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흥식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올해 처음으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서 열린 국민연금의 ‘2021년도 제1차 기금위’에서 이찬진 기금위원은 국민연금이 ESG 문제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주주제안 대상기업은 산업재해와 사모펀드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포스코, CJ대한통운, 삼성물산 등이다.

앞서 2019년 마련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대상 기업의 ESG 등 비재무적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훼손한 기업에 대화와 중점 관리 등을 각 1년여에 걸쳐 진행한 뒤 사외이사 추천 등 주주 제안을 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기금위에서는 전술적 통화구성 조정한도 수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위험 배분 결과등을 보고 받았다.

지난해 12월 기금위에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인 2021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이 0.22%포인트로 의결됨에 따라, 국민연금은 목표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총 목표 적극운용 위험(액티브 위험) 0.55%를 국내외 운용 자산군에 배분하고 이를 기금위에 보고했다. 액티브 위험은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목표치를 뜻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외환 관리체계 개선안에 따라 도입된 전술적 통화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했다. 환율 변동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전술적 통화구성 도입 실행 준비 과정에서 통화구성 조정한도를 3.0%포인트 수준으로 수정했다.

전술적 통화구성은 환율 변동에 따른 기금 수익률 방어를 위해 해외자산의 통화 구성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통화의 비중을 확대하고 변동성이 커진 통화 비중을 줄여 기금 손실을 방어한다.

이외에도 올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공요금 등 필수운영 경비 9억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의결했다. 이에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285억 원에서 올해 329억 원으로 증액됐다.

또 올해 기금위 주요 안건 상정 계획도 보고받았다. 올해 기금위는 2월 '작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5월 '2022~2026년 중기자산배분안',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6월 '2020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 등 정기안건과 자산배분 체계 개선,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목표 추가수익률 산정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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