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전 의원 2심도 실형…법정구속 면해

입력 2021-01-29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지인 채용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 명을 교육생 선발 과정에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보고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염 전 의원 측은 보좌관이 몰래 청탁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좌관이 피고인 몰래 청탁 대상 명단을 작성했다는 동기가 찾아지지 않는다"며 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정해야 함에도 지인과 지지자 자녀 채용을 청탁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에 의해 불합격한 지원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염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5: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53,000
    • +0.23%
    • 이더리움
    • 3,166,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549,000
    • -3.6%
    • 리플
    • 2,032
    • -1.36%
    • 솔라나
    • 126,200
    • -0.55%
    • 에이다
    • 372
    • -0.8%
    • 트론
    • 529
    • -0.56%
    • 스텔라루멘
    • 214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1.69%
    • 체인링크
    • 14,270
    • -1.72%
    • 샌드박스
    • 107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