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전 의원 2심도 실형…법정구속 면해

입력 2021-01-29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지인 채용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 명을 교육생 선발 과정에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보고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염 전 의원 측은 보좌관이 몰래 청탁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좌관이 피고인 몰래 청탁 대상 명단을 작성했다는 동기가 찾아지지 않는다"며 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정해야 함에도 지인과 지지자 자녀 채용을 청탁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에 의해 불합격한 지원자들은 가늠할 수 없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염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35,000
    • +2.28%
    • 이더리움
    • 3,424,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52%
    • 리플
    • 2,070
    • +1.52%
    • 솔라나
    • 125,300
    • +0.89%
    • 에이다
    • 372
    • +0.81%
    • 트론
    • 483
    • -0.62%
    • 스텔라루멘
    • 241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0.94%
    • 체인링크
    • 13,670
    • +0.51%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