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입력 2021-0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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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뉴시스)
▲임성근 부장판사 (뉴시스)

법조계가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 추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선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30일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를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며 "결국 법관들에게 양심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 입맛이나 여론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놓으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3일이나 4일께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한다.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할 경우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내용을 보고받고 수정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임 판사의 행동에 대해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임 부장판사는 최근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다음 달 28일 퇴직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자체가 법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인데 이미 퇴직이 예정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보여주기식' 압박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파 논리를 떠나 판사가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거나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곧 퇴임을 앞둔 가운데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며 "최근 친정부 인사와 관련한 판결이 정권의 입맛대로 되지 않자 사법부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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