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균등배분’ 청약에 ‘꼼수’ 난무…“제도개선 미흡”

입력 2021-01-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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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청약을 진행한 3개 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균등배분’ 방식으로 주식을 나눴다. 돈을 많이 넣을수록 많은 주식을 청약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청약에 참여한 사람 누구든 1주 이상을 받게 된 것이다. 그동안 돈을 많이 넣을 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던 공모주 청약 방식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가 공모배정물량의 절반 이상은 균등배분하도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 덕분에 단돈 8만 원으로 4주를 얻게됐다. 지난해 10월 빅히트엔터테인먼드 청약에선 1억 원을 증거금으로 넣어도 단 2주만 배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액투자자들도 공모주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관사가 여러개인 공모기업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에 중복 청약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꼼수 청약’이 난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한 기업은 선진뷰티사이언스, 씨앤투스성진, 핑거, 모비릭스, 솔루엠 등 5개사다. 이 중 청약제도가 개정된 12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3개사가 균등배분 방식을 적용했다. 공모배정물량의 절반을 청약한 투자자에게 골고루 배분한 것이다. 가령 균등배분 물량이 1만 주이고, 1000명이 청약에 참여했다면 모두에게 10주 씩 배분하는 방식이다.

8만 원만 넣어도 4주 받았다

▲자료=각사 취합
▲자료=각사 취합
지난 19~20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청약을 진행한 씨앤투스성진은 업계 최초 ‘균등배분’ 상장사가 됐다.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는 공모배정물량(32만 주)의 절반인 18만 주를 ‘균등배분’했다. 경쟁률은 674대 1로 최소청약단위인 10주(청약증거금 18만 원)를 청약한 사람들에게 4주씩 균등 배분이 이뤄졌고, 나머지 18만 주는 차등배분 방식을 통해 많은 청약증거금을 낸 사람에게 차등적으로 돌아갔다. 이전 방식대로 32만주 모두 차등배분이 이뤄졌다면 1000만 원의 증거금을 넣어도 1주만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1~22일에는 두 개 기업이 청약을 진행했다. 먼저 핑거는 총 3만3170건의 청약이 들어와 균등배분 물량인 13만 주를 골고루 4주씩 나눠주게 됐다. 핑거의 최소 청약 주 수는 10주였기 때문에 8만 원의 증거금만 냈다면 4주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과거 방식대로라면 약 3000만 원을 넣었어야 받은 수 있는 물량이다.

솔루엠 역시 최소청약단위 기준, 8만 5000원의 청약증거금을 내고도 3주 가량을 받을 수 있게됐다. 다만 솔루엠은 무려 5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어느 증권사에서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마다 배정 물량이 다르고, 경쟁률도 달랐기 때문이다.

복잡한 셈법에 ‘꼼수’도 난무

투자자들은 솔루엠 청약을 진행하기 전 공부에 나섰다. 주식 카페에서는 솔루엠 주관사의 계좌를 모두 터놓고 최소 청약단위에 맞춰서 돈을 넣는 게 가장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또 솔루엠의 배정물량이 가장 적은 삼성증권에는 최소 청약 증거금만 넣고, 가장 물량이 많아서 비례 주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미래에셋대우의 경우는 최대 한도로 청약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균등배정을 노리고, 가족의 계좌를 모두 끌어와 청약에 나선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A 씨가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에 각각 최소 청약증거금(25만 5000원)만 넣어도 증권사마다 3주씩을 배정받아 총 9주를 얻게 된다. 이는 하나금융투자에서 1억3600만 원의 청약 증거금을 넣은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주식 수와 맞먹는다.

이는 명백한 꼼수다. 솔루엠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일반청약자는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각각의 청약취급처를 통해 한 청약처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거를 방법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시스템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아직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한국증권금융 측은 “관련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시행령이 확정되면 업계 등과 협의해 시스템 구출 방향과 완료일정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액투자자의 공모투자 길을 열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제대로 시행령 등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빈틈이 많다”면서 “카카오페이 등 대어급 IPO가 진행되기 전에 서둘러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주에도 레인보우로보틱스, 뷰노, 아이퀘스트, 유일에너테크, 뷰노 등이 균등배분을 적용해 일반투자자 청약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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