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ㆍ거리두기 무시…벼랑끝 요식업계 생존 전략 고심

입력 2021-0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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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사는 직장인 나지헌(가명ㆍ31) 씨는 얼마 전 단골 식당에 방문한 뒤 고개를 갸웃했다. 메뉴가 대폭 줄었을 뿐 아니라 판매하는 음식 가격이 3000~4000원 정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퇴근 이후 사람이 몰려들자 ‘사회적 거리두기’ 테이블도 사라졌다. 널찍했던 테이블 간격은 사이에는 사람들이 채워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운영 시간이 줄어들자 ‘가격 인상’을 대책으로 꺼내든 식당과 카페가 생겨나고 있다. 사람이 북적이는 저녁 시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다.

메뉴를 줄이는 것은 짧은 영업시간에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나름의 묘수다. 술과 함께 오래 먹는 음식은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비교적 빠르게 식사를 끝낼 수 있는 메뉴만 판매하는 식이다. 여기에 판매 가격을 조금 올려 단축 영업에 대응하고 있다.

식재료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다. 지난해 장마와 태풍으로 ‘코카콜라’ 등 음료수는 물론 두부, 콩나물, 통조림도 가격이 인상됐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달걀 한 판(특란 30개) 소비자 가격도 지난달보다 12.6% 올랐다.

서울 중랑구에서 이자카야(일본식 술집)를 운영하는 이모(28) 씨는 “규모가 작은 가게에서 손님이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으면 매출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영업시간도 단축된 상황에서 국물 요리처럼 천천히 먹는 음식 대신 면이나 튀김 등 상대적으로 회전이 빠른 메뉴 위주로 손님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 8시가 넘어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식당과 카페도 있다. 시설 허가ㆍ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곳은 테이블이나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지침이다. 그럴 수 없다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저녁 시간에는 이를 지키지 않는 곳도 있다.

물론 대다수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그러나 오랜 영업제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개인 카페는 조금이라도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리두기를 외면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과 배달로 연명했지만 개인 카페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구청 관계자는 "가격 인상이나 거리두기 등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도 힘든 상황이라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음식 가격을 올리는 것을 구청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규정상 음료, 음식 등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서 구청도 개입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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