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미국, 입국 더 까다로워진다…“입국 후 격리 조치”

입력 2021-01-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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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음성 증명서 제출 의무’에 격리 조치 더해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조처가 까다로워지면서 앞으로 미국 입국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항공기 승객이 미국에 입국할 시 별도의 격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미국발 항공기 출발 3일 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 제출해야 하는 수준으로, 26일 자로 발효될 예정이다. 격리 조치 역시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변이 코로나가 등장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다른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미국으로 오는 모든 사람은 출발 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도착 후엔 격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디서, 얼마 동안 격리돼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항공기를 비롯해 버스 등 여행시 사용하는 이동수단 안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미국 항공승무원연합(CWA)은 성명을 내고 “비행을 포함한 여행 시 마스크 의무 조치는 일선 근무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안전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10건의 행정명령은 백신 접종과 진단 검사를 늘리고 학교와 기업 활동을 재개하려는 목적”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정치가 아닌 과학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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