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설정된 역내 해외펀드는 주식평가 및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환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다.
환노출형 펀드의 경우 그간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환차익을 얻었지만 과표 또한 급격히 상승해 펀드의 환매나 재투자 시에 많은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상태에서,기존에 해외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을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역내 해외펀드의 소득중 과세 대상 소득은 환차익이나 이자, 배당소득 등이며 주식의 평가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지난 2007년 이후 해외펀드의 환위험 헤지 수요로 인해 외화 차입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나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세제혜택 기간 연장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계좌 수익률과 함께 과표 기준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추가적인 환율 상승을 기대하고 환노출형 펀드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부분을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평가 및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펀드내에서의 환차익이 과세되는 역내펀드의 세후 수익률이 역외펀드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
대부분의 해외펀드 기준가가 10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재투자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2010년부터 주가가 올라 재투자가 발생하거나 환매하게 된다면 기존 환율상승으로 인해 올라간 과표는 물론이고 주가 상승분까지 과표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과도한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향후 주가나 환율 흐름을 감안해 펀드를 교체하거나 해외투자 비중 자체를 줄이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개인의 환차익은 비과세 대상 수익이고, 외화 기준으로 투자되는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환차익이 개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환전시 생기는 수익은 비과세다.
이를 활용해 외화 자산을 헤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의 투자기간으로 해외펀드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역외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김남수 삼성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노출형 투자자가 관심 둘만한 또 다른 상품은 해외 ETF"라고 말했다.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이 비과세 되고 있으며 이 매매차익에는 주식의 평가차익뿐 아니라 환차익도 포함됐기 때문에 세금 부담면에서만 본다면 가장 효과적인 해외투자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환헤지형 펀드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환차익으로 인한 과표 상승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나 주가 변동분에 대해서도 운용사가 헤지 비율을 조절해 준다는 점이 편리하기 때문에 기존 역내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펀드애널리스는 "역외펀드에 가입하면서 별도로 환헤지를 하는 경우는 주가 변동에 따라 오버헤지나 언더헤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