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제도 개선안 마련한다지만...응시생들 "말장난" 비판

입력 2021-01-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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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경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법무부 장관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효경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법무부 장관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가 20일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20차 심의를 통해 해당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을 확인하고 13인의 전문검토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문제와 강의자료 간 유사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상 다뤄지는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시험 조기 종료와 법전 밑줄긋기 허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 결정 사항이 알려지자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응시생은 "0점 처리하나 만점 처리하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다"며 "만점 처리라고 기사가 나가면 사람들이 '잘 됐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자고 결론 낸 것 같은데 로스쿨 학생들은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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