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협약 가입을 신청한 30개 건설사 가운데 27개사가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3개사는 가입 심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8일 12시 현재 주채권금융기관과 건설사간 협의를 통해 30개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 적용을 신청했으며,이중 27개 건설사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 조치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늦게 신청한 나머지 3곳은 현재 가입심사 중이다.
채권금융기관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대주단협약을 제정하고 건설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연합회는 "대주단 협약 적용을 신청한 건설사들중 대다수의 건설사에 대해 채권행사 유예 조치가 행해지는 등 대주단 협약이 정상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건설사가 대주단 협약 적용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대주단 협약 적용 신청 후 채권행사 유예 여부 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일부 채권금융기관에서 해당 건설사에 대한 채권 회수조치를 취해 건설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은 채권행사 유예 심사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는 협약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주채권 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여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건설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