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벌금 700만 원’

입력 2021-01-18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늦은 밤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도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치었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슬옹이 벌금형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슬옹은 보행자 사망사고 당시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새집 기대했는데…인테리어 피해, 어디서 가장 많이 생겼나 [데이터클립]
  • 제약급 설비부터 AI 생산라인까지…충북에서 본 K뷰티 경쟁력 [르포]
  • LG전자ㆍ애플, 1998년 인연에서 AIㆍ스마트홈 동맹으로 진화 [LGㆍ애플, 동맹의 진화]
  • 日 방산 소부장 공략 가속⋯K방산 공급망 경쟁력 시험대
  • 9월까지 목표 절반도 못 채운 해외건설…500억달러 달성 ‘빨간불’
  • 증시 꺾이자 연기금 수익률도 뒷걸음…한 달 새 12%P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02,000
    • -0.17%
    • 이더리움
    • 3,374,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74,600
    • +2.49%
    • 리플
    • 1,846
    • +0.38%
    • 솔라나
    • 144,100
    • -0.07%
    • 에이다
    • 317
    • +0%
    • 트론
    • 450
    • +0.9%
    • 스텔라루멘
    • 254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50
    • -1.23%
    • 체인링크
    • 17,390
    • -0.34%
    • 샌드박스
    • 77.33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354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7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9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