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끝없는 LG-SK 배터리 장외 입씨름…특허심판 기각 두고 입장차

입력 2021-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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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절차상 이유…LG 특허 무효 가능성 존재" vs. LG "특허 유효성 다툼 시작도 못 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무효심판(IPR)을 기각한 결정을 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SK이노베이션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심판 각하는 절차적인 이유일 뿐 본질 쟁점에 대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SK이노베이션은 18일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같은 내용으로 중복 청구한 것을 기각하기로 한 미국 특허심판원의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PTAB는 12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8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미 특허심판원이 조사개시를 기각하면서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언급한 점을 두고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효력 상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 특허심판원이 쟁점 특허인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이는 무효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517 특허’에 대응하는 한국의 ‘310 특허’가 2011년 한국에서 진행한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났다는 것이 SK 측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SK는 LG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는 ‘미 특허심판원의 LG 특허의 무효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SK가 신청한 특허무효심판이 각하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며 SK는 특허 무효에 대해 소송사건에서 명확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곧바로 LG에너지솔루션은 “대응할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면서도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거론한 특허 무효 가능성에 대해 “(SK가) 미 특허심판원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해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라면서 “조사개시 여부 판단의 6가지 판단 요소 중 하나인 ‘청구인이 조사개시를 할 정도의 무효쟁점을 주장했는가’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 특허심판원이 ‘다만, 이 쟁점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 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특허 권리 범위 해석과 사실관계들이 존재한다’라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들며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조사 개시를 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무효심판 청구 기각의 배경에 대해서도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장대로 미 특허심판원이 중복청구를 이유로 각하했다면 비용을 들여 특허 무효심판을 8건이나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 특허심판원의) 중복 청구한 건에 대해 각하하겠다는 정책은 2019년 11월에 발표된 바 있다”며 “그런데도 SK는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했고,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미 특허심판원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장외전으로 높아진 피로도에 양사 모두 투명하게 내용을 공유한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3년차로 접어든 소송으로 국민의 우려와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이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일부 내용만으로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양사 소송전의 핵심인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은 내달 11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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