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헬스장ㆍ카페 등 운영 완화

입력 2021-01-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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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 (이투데이DB)
▲정세균 국무총리 (이투데이DB)

정 총리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어"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며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뒤 영업 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했다.

이어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 시설 같이 방역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됐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은 지난달 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 모임 금지를 거쳐 이달 4일부터 전국에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2주 연장 조치로 기존 17일에서 이달 31일까지 연장된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전 11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설 연휴 방역도 만전 기해야

정 총리는 설 연휴 방역에 대한 당부도 덧붙였다. 그는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친지와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아 드리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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