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입력 2021-01-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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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도로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새만금 동서도로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설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던 지방자치단체 간 '영토분쟁'에서 김제시가 최종 판정승을 거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군산시가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에서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어느 지자체 관할로 귀속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2호 방조제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으로 꼽힌다. 방조제 바깥으로 신항이 준공될 예정이고 안쪽으로는 새만금수변도시가 착공됐다.

2호 방조제 귀속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20.4km에 이르는 새만금 동서도로도 행정지번을 갖지 못한 상태로 방치됐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1호 방조제는 부안군에 ,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켰다. 이 결정으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갖는 새만금 내부 관할 비율은 각각 71%→39%, 13%→37%, 16%→24%로 조정됐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행안부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관할 지역을 결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결정은 각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만금 매립지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구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던 과거 판결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 새만금 3ㆍ4호 방조제를 군산시에 귀속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3년 전인 2010년 11월 3ㆍ4호 방조제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또 "해상의 공유수면 밑바닥에 매립공사를 시행해 매립지를 조성하면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행안부의 결정 전까지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 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 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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