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법원 판단은?

입력 2021-01-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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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 (뉴시스)
▲배성우 (뉴시스)

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해 돌아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실이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지며 배성우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그가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 불똥이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배성우 소속사의 이사인 배우 정우성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기로 했다.

배성우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약식기소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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