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중국의 특허제도 개정

입력 2021-01-11 17:27 수정 2021-01-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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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중국이 13년 만에 특허제도를 변경한다. 6월부터는 특허권 침해 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지금처럼 손해액만 배상하게 해서는 특허 침해를 막기 어렵다. 미리 실시권 계약을 하느니 침해하다가 적발되면 배상하고 말자는 생각 때문인데, 이번에 중국은 한국이 인정하는 3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특허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중국 기업이 취득하는 특허 품질도 외국 기업에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시이기도 하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주어지므로,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되면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그동안 중국은 규정된 학회나 중국 정부가 인정한 박람회 등에 출품하는 경우에 발명자 보호를 위해서 6개월 시한을 주었다. 그 안에 출원하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 긴급상황 등에 공개한 발명도 6개월 시한인정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코로나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했다면, 먼저 사용하고 그 뒤에 출원해도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한국은 발명의 공개 후 새로움을 인정받으며 출원할 수 있는 시한이 1년이다. 학회나 박람회 등 공개 사유의 제한도 없다. 누군가 사용했든 보았든 책에 썼든 인터넷에 올렸든 다 인정된다. 전 세계 어디서 공개되었더라도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도 자유롭게 그 나라에서 공개된 발명을 1년 안에 한국에서 특허로 출원할 수 있다. 중국은 아직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다. 한국이 전에 그랬듯이, 제도를 통해서 내국인을 보호하는 단계에 있다.

중국은 디자인권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을 위한 헤이그 시스템 가입 요건이기도 하다. 한국이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을 20년으로 늘렸듯이, 선진국은 보호기간을 길게 가져가려고 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가능하면 보호기간을 짧게 가져가서 자국 기업에 기회를 주고 싶어 한다. 그러니 기술에 뒤따라 발전하는 디자인에서는 중국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전자의 손잡이처럼 물품의 한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을 더 꼼꼼하게 보호한다. 선진국이 중국에 요구해오던 제도였고 이번에 함께 도입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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