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금융감독원은 영남에어가 국민은행 서울 상계동지점으로 돌아온 1억37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당좌 거래정지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취항한 영남에어는 50%를 하회하는 낮은 탑승률로 누적 적자가 60억~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원 임금은 물론 공항 착륙료와 이용료도 납부하지 못해 꾸준히 부도 위기설이 제기됐었다.
영남에어 측은 당좌거래정지에 상관없이 투자자를 물색한다는 계획이며, 최근 한 코스닥 상장기업이 경영권 인수를 위한 기초자료로 경영 및 회계 자료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급한 채무 때문에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며 "현재 회사 정상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영남에어측에 전국 공항에 4억원 가량 밀려 있는 임대료 등을 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는 물론 담보권 실행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