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안 하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입력 2021-01-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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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 위반이나 학대 등을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상실제도'를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ㆍ범죄행위, 학대나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 등을 했을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용서제도'도 신설된다. 상속권을 상실했더라도 피상속인이 공증을 거쳐 상속인을 용서하면 상속권이 계속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사망, 상속결격 사유 등으로 상속을 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권을 박탈하면서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만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한편 2019년 11월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아들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구 씨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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