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액 '노동자 평균 50% 이상' 개정안 발의

입력 2008-12-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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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3일 최저 임금액을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물가인상률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임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홍희덕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사 사용인','수습 노동자', '단속,감시노동자', '장애인'등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했으며 논란이 되어 왔던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노사 양측에서 추천한 후보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제안했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간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어왔던 제도적 결함, 차별적 요소들을 이참에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의를 존중하는 진정한 개혁만이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으며 오늘 발의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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