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년 이상 노후 건물 리모델링 촉진

입력 2008-12-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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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촉진된다.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사후에 건물가치가 올라간 비율을 고려해 기반시설 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도심재개발 때 오래된 일부 대형건물은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해 왔다.

그러나 리모델링 건물에도 신축 건물과 같은 비율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건물주가 부담 증가를 우려해 리모델링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현재 이런 건물이 34동 남아 있으며 이들 건물은 지어진 지 평균 38년이나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반시설 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리모델링 촉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자치구가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해 주고 나중에 건축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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