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한 달 전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입력 2020-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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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늦은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든 자신을 깨우려고 했던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사건 당시 이 차관의 신분은 '법무부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였다.

애초 윤석열 검창총장 징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참석해야 할 고기영 전임 법무부 차관이 "참석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하루만인 지난 2일 이 차관을 신임 법무차관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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