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여, 억울한 옥살이 보상금 여부 “100억, 1000억 줘도 못 바꿔”

입력 2020-12-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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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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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여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무죄를 17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성여 체포 당시 나이는 22살이었다. 그는 지난달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 “1989년 7월 저녁을 먹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어와 수갑을 갑자기 채웠고 봉고차에 태워 끌고 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윤성여는 “나는 절대 범인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나”란 생각으로 옥살이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감형, 19년 6개월 만인 지난 2009년 8월 14일 출소했다.

다만 그는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9월 그는 “100억원을, 1000억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냐”라며 “만약 기자님한테 ‘20억 줄테니 감옥에서 20년 살아라’하면 살 수 있겠냐.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싫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윤성여가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약 20억의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며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에 대한 이자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20억에서 최대 40억 원 사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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