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보험업법 경쟁력 강화 위해 개정"

입력 2008-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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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가 지난 11월초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헤럴드 보험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면 은행, 증권, 보험으로 대변되는 금융산업에서 보험업의 지위는 더 확고해지기 보다 상대적으로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의 일환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이날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우선 개정안은 보험사가 상품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심사규제를 사후규제 위주로 전면 개편했다는 것이다.

이어 투자자문 일임업, 지급결제 업무와 보험사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한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신설하여 '판매채널'의 다양화와 책임성 강화와 함께 고객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해 소비자보호장치도 강화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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