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사망설, 2개월 전 근황 보니 ‘10억 손배 패소’

입력 2020-12-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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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D수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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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이 코로나19로 타지에서 사망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전해졌다.

김기덕 감독 사망 소식이 전해진 11일 오후 현재 관계자들은 가족에게 해당 보도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덕 감독은 발트3국 중 라트비아에서 체류하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치료 도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8년 여배우 성폭력 혐의로 세간의 비난을 받고 해당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으나 지난 10월 패소하고 말았다.

당시 김기덕 감독의 아내는 외부의 비난에 도저히 함께 살수 없다고 판단, 이혼 소송 관련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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