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으로 음식 주문ㆍ부동산서비스 이용한다…금융사 플랫폼사업 규제 완화

입력 2020-12-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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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
(사진제공=금융위)

은행도 음식 주문이나 부동산서비스 등의 플랫폼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금융사와 핀테크·빅테크 간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상향 평준화’의 금융규제를 목표로 이들이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왔다.

제기된 62건의 제안사항 중 40건(65%)를 개선하기로 했고 1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나머지 7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은행에 대한 ‘플랫폼 사업’ 허용이다. 은행도 빅테크처럼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비즈니스 영위 방식이나 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제도개선 전이라도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빅테크와 신용카드사의 공정경쟁을 위해 신용카드사에도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한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일정한 외국환 업무, 후불결제 업무, 마이데이터업 등을 겸업할 수 있다.

또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남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들에 대한 영업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 의무 완화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비대면 모집 방안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1회 이상 대면 의무 완화에 따라 보험 소비자는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 청약으로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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