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vs 장경태 "법원 결정, 윤석열 면죄부 아닌 징계유예" 外

입력 2020-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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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과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에 대한 징계 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 상징인 검찰총장을 축출하려고 했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양심이 지켜낸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정됨으로써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이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기까지 손 놓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경태 "법원 결정, 윤석열 면죄부 아닌 징계유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 결정과 관련해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배제는 징계위 결정 전 임시조치인 만큼 효력 정지도 징계유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법원은 검찰총장의 직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니 공백이 없도록 직무배제보단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분란과 혼란만 가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이미 검찰의 반개혁 수장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무소불위의 검찰 시대를 종식하고,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절박함이 안쓰럽기까지 하다"며 "더 이상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법무부의 징계와 공수처 수사 1호는 개혁의 첫걸음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중권 "법무부까지 등 돌려…추미애 지휘자 자격 잃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등을 돌렸다"며 "법무부 국장들은 물론 추 장관의 사람으로 알려진 권한대행까지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등을 돌렸으니 지휘자의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라며 "추미애 장관은 일단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있고, 그 실행 과정에서 저지른 오류로 인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책임을 지는 방식은 독선과 아집으로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해임해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사퇴론'과 같은 정치적 꼼수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한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지 정치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라며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그의 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가 제 일을 마치고 퇴임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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