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 열어 사장 자격 조건 확대

입력 2008-11-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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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임직원도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KT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사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사 자격 관련 정관 조항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이슈가 됐던 조항은 지난 2002년 5월 정부의 KT 잔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KT 주식을 대량 인수해 최대주주로 부상하자 그 해 8월 민영화를 위한 임시주총에서 정관에 도입됐다.

KT는 현재의 통신미디어 사업은 다양한 산업과의 컨버전스가 진행되는 추세 속에서 경쟁 관계의 범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영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KT 이사회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KT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대표이사 사장과 상임이사직에 대한 자격제한을 완화해 주요 사업분야의 경쟁사와 그 그룹 계열사 임직원도 선임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현재 KT 의 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고려해 기존의 엄격한 이사 자격제한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KT는 이번 정관개정에 따라 추가 공모를 통해서 더 광범위하게 후보들을 물색해 가장 훌륭한 분을 차기 사장 후보로 추천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관 개정과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을 내년 1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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