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실제 실행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은 범행의 경우도 그가 최초에 노사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범행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보단 삼성그룹 차원의 노사전략에 따라 이뤄졌다"며 "삼성은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 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