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CCS충북방송 고발

입력 2020-11-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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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코스닥시장 상장 유선방송업체인 ㈜씨씨에스충북방송를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해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2014~2017년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영업권 과대계상,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씨씨에스충북방송과 전 대표이사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씨씨에스충북방송이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했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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