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비영리’ 은행연합회, 광고 심의권 제외…금감원 조사 비켜가

입력 2020-11-18 05:00 수정 2020-11-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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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금융협회와 달리 설립 근거 달라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서 협회의 자체 광고 및 광고 심의권 부문에서 금융협회 가운데 은행연합회만이 제외됐다. 다른 협회와 달리 은행연합회의 설립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은행연합회도 자체 광고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대신 법적 기능이 부여된 ‘심의권’에서 제외시켰다.

금소법에는 제22조, 제65조 등 두 조문에서 ‘협회’가 언급된다. 22조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이, 65조는 ‘업무 위탁’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상품 광고 규정의 핵심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니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다만 ‘협회’는 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위 규정을 뒀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이 대상으로 명시됐다.

금소법에 지칭된 이 ‘협회 등’은 자체 광고뿐 아니라 광고와 관련해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업무의 위탁 내용이 담긴 65조의 ‘협회 등’도 위에 열거된 협회를 말한다.

국내 금융사를 포괄하는 금융권 협회가 모두 포함됐으나, 유일하게 은행연합회만 ‘협회 등’에서 생략됐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민법’에만 설립 근거를 둔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협회는 자본시장법(금투협회), 보험업법(생·손보협회) 등 각각의 법률에 구속받는다. 사실상 설립 및 운영을 규정하는 법이 없어, 금소법에도 열거될 수 없던 것이다.

법률상 은행연합회는 자체 ‘광고’를 할 수 없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업자에 대한 기준을 빡빡하게 설정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은행연합회 입장에서 우호적인 법률적 뒷 받침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는 금소법 2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은행연합회를 추가로 적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머지 협회들은 법적 근거가 있다. 업권별 법규에서 특별히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거에 따라 협회의 예외 규정을 둔 것 같다”며 “연합회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에 법률안에서 생략, 다만 시행령 17조에는 은행연합회의 예외 규정을 넣었다. (은행연합회가) 나머지 금소법에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제18조 제1항에 따르는 ‘협회 등’에선 은행연합회를 제외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협회가 금융회사의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적 기능이 부여된 항목이다. 은행연합회가 금소법의 ‘협회 등’에 포함될 경우 사전 심의권이 부여될 수 있기에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제외규정이 없었다면,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기능이 부여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권리는 책임을 동시에 수반한다. 해당 규정에 포함될 경우 금융회사가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징구하고 보관할 의무가 생긴다. 이 지점에서 금융감독원의 ‘개입’ 여부가 결정된다. 타 협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서 광고심의 내용을 3년간 보관하고 이에 대해서 금감원이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협회 광고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토록 협회 내규에 규정되어 있고 문서로 보고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가 해당 내용에 대한 보관 의무가 없기에 금감원도 들여다볼 여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금소법상 은행연합회는 광고를 송출하는 대상일 수는 있지만, 심의권은 생략돼 금감원의 조사 대상에서 비켜나게 된 것이다. 광고 규정으로 인해 당국의 규제를 받는 타 협회와 비교해서 사실상 은행연합회만 특혜를 받은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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