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창업하는 청년 주목…최대 1억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절차부터 신청방법까지

입력 2020-11-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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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정책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층의 활발한 창업 유도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업 인프라가 타 기업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청년 기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인데요.

지난달 9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에선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이 29.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평균 41.7%보다 약 12%p 낮은 수치로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번 ‘2020 청년정책’에선 이런 초기 창업자를 돕는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인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청년창업사관학교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우수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의 모든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데요.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해 혁신적인 청년창업 CEO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입교대상은?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기술경력보유자는 공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이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단, 신청과제와 관련된 기술경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가지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면 해당 자격을 인정받고 만 39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술경력 보유자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처=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출처=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지원내용은?

우선 정부지원금을 1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사업비의 70% 이내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지원금은 재료비, 시제품제작비, 과제참여인력 인건비, 지식재산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의 용도입니다.

창업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도 지원합니다. 사업화에 따른 진도 관리와 단계별 집중 교육도 하는데요. 3차원 측정 및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지원도 해줍니다.

국내·외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게 참가등록비, 화물운송비, 부스임차 및 장치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연수와 멘토링, 해외 IR(기업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 활동)과 펀딩 등을 할 때도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졸업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5년간 성장 이력을 관리해주면서 매출액·투자유치·고용창출·지재권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출처=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출처=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입교절차는?

신청은 K스타트업(k-start up)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닌데요. 기술성 및 개발능력을 평가받는 서류심사를 통해 1.5배수 내외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후 교육·코칭, PT평가·사업화 계획 및 사업비 규모 확정 등의 심층심사를 거칩니다.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최종합격자를 확정하고 정책 목적성을 고려한 선발을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치면 입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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