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에너지-석유공사 '중동 광구' 지분 매매 갈등…중재 절차 돌입

입력 2020-11-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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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결제 대금 관련 이견…행사 이후 처분가액 2900억 원→3000억 원

▲미국 뉴멕시코주 러빙턴 인근의 한 유전에서 펌핑잭이 석유를 뽑아올리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
 (러빙턴/AP뉴시스)
▲미국 뉴멕시코주 러빙턴 인근의 한 유전에서 펌핑잭이 석유를 뽑아올리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 (러빙턴/AP뉴시스)

GS에너지와 한국석유공사의 '중동 석유 광구' 관련 지분 매매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결제 대금 관련 문제로 견해차가 발생해 중재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2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GS에너지와 한국석유공사는 'Korea GS E&P'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결제 대금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근 중재기관에 관련 절차를 신청했다.

중재판정부가 꾸려지고 심리기일까지 정해진 상황이다.

GS에너지의 자회사 Korea GS E&P는 2015년 아랍에미리트(UAE) 국영석유회사 아드녹(ADNOC)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석유 광구의 지분 3%를 확보했다.

이 광구의 전체 매장량 규모는 약 257억 배럴이다. 아부다비 원유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석유공사는 당시 Korea GS E&P의 지분 30%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했고, 올해 2월 이 권리를 행사했다. 당시 GS에너지는 이와 관련한 공시를 하기도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특정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한마디로 매수 가격을 미리 정하고 나중에 이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일 자격이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결제 대금 문제로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업계에서는 지급 대금의 통화와 관련된 문제로 알려졌다.

GS에너지가 2월 콜옵션 행사 공시를 한 이후 매각액은 계속 바뀌어왔다.

2월 공시에서 2906억 원이었던 처분가액은 4월 정정 공시에서 2983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차액은 공시 시점의 환율 차이에서 비롯했다. 2월 공시 당시 환율은 달러 당 1181.5원이었고 4월에는 달러 당 1222.2원이었다.

8월 올라온 반기보고서를 보면 처분가액은 3033억 원으로 또 늘었다. 이와 관련해 "처분가액은 거래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적어 양측이 여전히 합의 중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결국, 자체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중재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다만 양측이 절차 도중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과거 한화그룹과 오릭스가 대한생명 지분에 대한 주식 매수/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때 계리법인 선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이후 양측은 합의를 보면서 중재는 일단락났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재절차 들어간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GS에너지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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