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본회의장서 "검찰 체포영장 정당하지 않아…피의자 낙인 찍혔다"

입력 2020-10-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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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 유명무실해질수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본인의 체포동의안 여부를 의결하는 본회의장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본인의 체포동의안 여부를 의결하는 본회의장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본인의 체포동의안 여부를 의결하는 본회의장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누차 설명했듯 본 의원은 정당한 사유 들어 검찰에 출석연기요청서 제출했고 심지어 동료 의원 권고 따라 출석일자까지 검찰에 알려줬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 불가능하단 검찰의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단 의무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이 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선배·동료의원께 출석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사사건건 체포영장 청구하고 우리 국회가 이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 우리 의원들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 영장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 자체에 사전 변경이 발생한 것”이라며 “검찰이 법원 청구한 체포영장 청구서엔 검찰 스스로 2020년 10월 15일 유효한 체포영장 발부 청구한다고 게재돼 있다. 그 자체로 검찰 요청한 체포영장유효기간 이미 경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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